[전기차 10만대 시대②]정부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로 탄력받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 하이브리드차 400만대 등 총 850만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공해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제조사에게도 일정 할당량을 판매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차량 제작 및 수입업체에게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할당하는 것이다. 할당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크레딧을 지급하지만, 미달한 업체에게는 벌금 성격의 기여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당장 내년부터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제작사, 수입사)에게 기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현대차·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그룹코리아, 도요타 등이다. 환경부는 올 초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늘려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차·기아는 12%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도 목표치인 8%를 넘어야 한다. 만약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는 내년부터 기여금을 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대당 60만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여금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1%로 제한한다.
완성차업체들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전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한국에서 시행하기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를 직접 판매해 생산하는 현대차나 기아와 달리 해외공장에서 생산해 한국에서 파는 수입차 업체들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시행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로 과징금을 내고 있는데,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로 기여금을 내는 건 '중복 규제'라고 주장한다. 환경부는 이런 업체들의 불만을 의식해 '실적 유연성제도'를 마련했다. 기여금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하지만 실제 기여금은 유연성 제도 결과를 종합해 3년뒤 인 2026년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해외 사례로 볼 때 이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35년 100%로 강화했다. 중국도 우리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4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란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선 차량 온실가스 규제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전기차 보급목표제까지 도입한 곳은 중국 뿐이란 반박도 나온다.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 단위에서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온실가스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