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스토킹 피해자에 최대 3개월 임시주택 주거지원
LH 등 임대주택 활용…신변보호 주거 지원한부모·청소년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주거 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한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가부는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단기간(7일 이내) 지낼 수 있는 긴급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 강화로 원룸,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최대 3개월까지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도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8%에서 60%로 상향해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약 3만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기간도 확대했다. 작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도 올해 1월부터 늘어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작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5000가구가 지원을 받으면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가 보완된다. 여가부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생활비, 치료비, 학원지원비 지원을 확대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월 55만원 생활비 상한액을 월 65만원으로 인상했다. 선정 기준 또한 중위소득 72%(생활·건강지원 65%)이하에서 중위소득 100%로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도입된다. 올해 1월부터 질병,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를 위해 병원 동행 및 단기 가사,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월 1만2000원→월 1만3000원),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인상(월 30만원→월 40만원),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