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매제한 완화…"둔촌주공 살 수 있나" 문의 빗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날부터 시행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단축"둔촌주공 사고 싶은데 언제부터 가능하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오늘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의 대표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도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거주이전에 지나친 제약이 생기는 등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분양권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래도 살아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서울 강남 3개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과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풀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지표가 생겨났다"며 "분양권 시장은 실물 부동산이 아닌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이기에 금융처럼 외부 상황에 민감하게 작동하게 되고, 등기 같은 소요비용이 들지 않아 기존 아파트보다 더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권 시장이 아파트 시장흐름을 주도하는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데, 둔촌주공 역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걸려 있어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입주일 이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부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둔촌주공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예비 매수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둔촌주공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 올해 12월부터 바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예비 매수자 A씨는 "둔촌주공 분양권은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하냐"며 "둔촌주공을 사고 싶은데 올해부터 가능한 건지 2025년이 돼야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수 대기자 B씨는 "실거주 규제가 폐지되면 나도 둔촌주공을 (분양권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전매제한을 풀어주면서 실거주는 계속 두는 것은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얼른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에도 두 차례 정도 법안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국회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둔촌주공의 경우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그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