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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숨어있는 주가조작범[CFD 주가 후폭풍②]

등록 2023-05-06 08:00:00   최종수정 2023-05-11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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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유 안하는 파생상품…외국인 거래 인식

만기 없어 장기 주가조작에 용이...전문가들 "주범 찾는데 시간 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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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주가조작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깜깜이 거래 때문이다. CFD는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계약된 외국계 증권사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외국계 수급으로 잡힌다. 여기에 만기가 없어 장기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CFD 계좌가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주범을 찾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는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돼 개인전문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그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란 점에서 총수익스와프(TRS)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증거금 40%로 인해 최대 레버리지 2.5배라는 점은 일반적인 신용거래융자(빚투)와 동일하다. 하지만 익명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빚투는 자기 명의로 주식을 사는 반면 CFD는 개인이 아닌 증권사가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거래 방식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증권사가 CFD 거래를 계약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어 거래를 체결한다. 이번 주가 폭락 당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에서 매물이 쏟아진 배경은 키움증권이 SG증권과 CFD 거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전부터 외국계 증권사의 수급이 유입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가 있었으며 익명성을 악용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익명성으로 인해 계좌추적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한 단계 더 들어가 조사 해야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매수와 매도는 모두 SG증권으로 잡혀있다”면서 “금융당국이 한 단계 더 들어가 조사해야 한다. 아마 키움증권의 주문내역을 따라가면서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빚투와 달리 정해진 만기가 없어 장기적인 주가조작에 용이하다. 신용거래융자는 종목군에 따라 90~270일의 만기가 정해져있다. 만기 연장이 가능하기도 하나 증권사가 거절할 경우, 상환해야한다.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종목당 10억원이다.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해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파생상품이다. 이로 인해 CFD 계좌로 10억원 이상 투자해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CFD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은 지난 2019년 11월 완화됐다. 당시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군 육성 추진'의 일환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재산가액은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주가조작 세력들이 의사, 연예인 등을 투자자로 유치한 배경은 이들이 자산과 소득 요건을 갖추기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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