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전세가율 확인법[집피지기]
전세가율 80% 이상 '깡통주택' 위험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 1년새 급증실거래가 확인해 전세가율 파악 가능[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에 앞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깡통주택' 여부입니다. 깡통주택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깡통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깡통주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원인 집에 8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2년 뒤 집값이 내려가 8억원이 됐다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는 주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주택을 자기 자본 없이 대출을 받아 여러 채 사들였던 갭투자자들이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잔존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2.8%)에서 올해 4월 16만3000가구(8.3%)로 증가했습니다. 4월 기준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평균 20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팔아도 2000만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깡통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전세가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계약할 전셋집의 매매·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접속해 주택 유형을 선택한 뒤 계약 지역을 선택하면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셋집을 구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주택 유형별로 최근 1년간, 3개월간 전세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