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수능출제 유착' 의심 2건 추가 수사의뢰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결산모두 325건 신고…24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끼워팔기식 교재 등 대응할 제도 하반기 마련"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 등이 유착됐다고 판단한 사안 2개를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출제 경력자인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만든 사안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벌였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신고는 81건, '부조리'는 285건이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은 64건이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부조리'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등의 행위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 사안 2개를 비롯해 총 4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로 넘긴 사안 4개와 관련해 총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한 대형학원 강사가 수험생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하며 예상 문제 유형을 설명했다'는 내용 등 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본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최근 이를 배당했다. 교육부는 이날 14개의 사안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넘겨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다. 앞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를 합하면 총 24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일부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9개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학원 관계 법령을 어겼다는 등 신고 163건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넘겨 자체적으로 대응토록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최근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 증빙 보완을 신고자에게 추가로 요청한 사안 등 63건의 신고를 추가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일선 교육청과 지난달 26일부터 총 25개 대형학원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했다.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각자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에도 대입 수시 컨설팅, 논술, 면접 대비 등에 대해서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경찰 등과 구성한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