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시설 투자 35%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감면[2023 세법]
핵심광물 등 공급망 시설 투자 28%까지 공제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 공제 10년 만에 부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바이오의약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시설 증설·건설에 나설 경우 세액공제를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세제 혜택을 늘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이번 달 1일부터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에 나설 경우에도 30~50%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핵심광물 정·제련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이 된다. 기업이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이나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에 대해 시설투자를 할 경우 16~28%, 연구개발은 20~40%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또 해외로 나섰던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 동안 전액, 이후 3년 동안은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유턴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나 출자금액의 3%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일몰됐던 조세특례제한법 재도입에 나선 것이다.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수소제조용 액화천연가스(LNG)와 동일한 과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수소제조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부탄은 ㎏당 275원에서 176.4원으로 이전에 적용되던 기본세율보다 30%씩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3년씩 특례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2026년 말까지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이 감면된다. 또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50%의 관세 감면 특례도 2026년 말까지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