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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6세까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2023 세법]

등록 2023-07-27 16:00:00   최종수정 2023-07-27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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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

연소득 5천만원이면 세부담 18만원 줄어

영유아 의료비, 전액 15%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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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10년 넘게 묶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연 소득 5천만원이면 세부담 18만원 줄어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10만원은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최근 저출산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기재부는 출산·보육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완화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가량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으로는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비과세한다. 개정안은 1년간 총 240만원을 비과세하니, 증가분인 120만원에 총급여 세율 15%를 곱한 값이 소득세 18만원을 아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상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축하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영유아 의료비, 전액 15% 세액공제 적용

그동안 700만원 한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영유아(0~6세) 의료비의 한도가 없어진다. 큰 의료비가 들어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전액 세액공제에 영유아를 추가한 것이다. 영유아의 경우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15%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해당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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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분수대 물놀이를 하고 있다. 2023.05.2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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