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1.5억원까지…결혼 전후 2년 허용[2023 세법]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10년간 물가 18.6% 올라…결혼비용 현실화부부 두 명에서 증여세 1940만원 부담 던다반환특례…3개월 내 반환 시 증여 없던 걸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부모가 증여해준 재산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10년간 물가 18.6% 올라…결혼비용 현실화 직계존속이 성인인 자녀에게 주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액은 2014년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금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6% 오를 동안 같은 공제 기준이 적용돼 온 것이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은 37.3% 올랐고 주택가격은 14.5% 상승했다. 기재부는 이런 물가·소득의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를 감안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이 일본에 이은 2위에 해당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부 두 명에서 증여세 1940만원 부담 던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개인마다 기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에 더해 결혼자금 각 1억원씩을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부부로 치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인당 1억5000만원 증여 시 기존 세법상 납부해야 했던 970만원, 부부 합산 1940만원의 증여세를 아끼게 된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이며,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 3%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결혼자금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 비용의 사용 용태는 개인마다 다양한데, 이를 규정하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재산은 공제 범위에서 배제했다. 또 신혼집 마련 기간이 혼인신고일과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 기간을 혼인신고 전 2년, 혼인신고 후 2년 총 4년으로 지정했다. 개편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대통령령에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의 반환 특례를 규정한다.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에 결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또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시한다. 혼인 전에 증여받았는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 혼인 후 증여받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돼 무효 소 확정판결일 속한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