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376회 압수수색? 근거 없다…관련 장소 10여곳"
"경찰 매출전표 확보를 100회로 계산""다른 관련자 개인비리까지 포함하나"
대검 반부패부는 30일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이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등 범야권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기각된 이후 '376회 압수수색'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나온 바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지난해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들로 기소된 인물은 총 53명이고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사건으로는 25명이 기소됐고, 그 중 9명이 구속됐다. 성남FC 사건으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는 1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명이 구속된 경험이 있다. 백현동 사건은 2명 기소 및 2명 구속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