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과태료 105억 부과…"무관용 원칙"
"무차입 공매도 62건 중 29건 조사·제재 진행 중""공매도 금지 후 시장조성자 등 현황 조만간 설명"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공매도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올해 무차입 공매도 33건을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10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예외 대상인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치 완료한 33건 중 과징금 도입 전 과태료 11억2000만원을 부여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에는 과징금 93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가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예고된 상태다. 금감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사례와 대차거래내역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 매도 후 차입을 반복하는 등 불법 공매도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매도 위반 조치는 ▲지난 2020년 4명(7억3000만원) ▲2021년 14명(8억원) ▲지난해 28명(23억50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회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매도 주문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도 점검하고 있다. 글로벌 IB가 자진 신고시 감경 대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6일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정보기술(IT)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해 혐의 종목·기간, 위반 내용 등을 확인 중"이라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홍콩 금융당국(SFC)과의 공조, 홍콩·싱가포르 소재 외국계 IB 대상 사전 예방 간담회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금지 여부)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지 말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