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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후폭풍'…금감원 "IPO 신뢰 훼손시 불공정거래로 조사"

등록 2023-11-26 12:00:00   최종수정 2023-11-26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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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거래소·주관증권사 간담회 개최…"제2의 파두 안돼"

매출 공시 사각지대 메우고 금감원·거래소 간 정보 공유 체계 확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투자자 기망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파두를 중심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IPO 시장 신뢰성 훼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다.

이에 주관사의 기업 실사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로 이어지는 절차를 빈틈없이 보완하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조사 역량을 총 동원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24일 '제2의 파두' 사태 방지를 위해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기업 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상장 주관사 프로세스가 보다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거래소와 금감원 간 협력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상장한 파두는 상장 절차 당시 제시한 2·3분기 매출 전망치에 크게 못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회의에는 기업 발굴·실사를 담당하는 주관 증권사부터 상장 신청과 심사를 맡은 한국거래소, 증권신고서와 사후 공시를 보는 금감원까지 상장·공모 프로세스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각 단계에서 보완돼야 할 과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파두의 재무실적 정보 제공 미흡 사례를 감안해 IPO 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이 '투자 위험 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에정이다.

또 중요한 기재 누락·거짓 기재가 있을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을 총 동원해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중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과 주관사별 과거 심사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트(DART) 검토 시스템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요 항목별 심사결과와 정정사항에 대한 효력 재기산 판단 근거, 주관업무 특이사항 등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IT 인프라는 만드는 작업이다.

아울러 주관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내년 상장 주관 업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구체화, 기업 실사시 준수 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내년 중 업계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20일부터 시행 중인 금감원·거래소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정착·확대한다. 현재 거래소는 위험평가보고서와 기술·사업성 내용을, 금감원은 정정요구서의 구체적 내용을 서로에게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 공유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기관 간 상장·공시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정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 2년 이내 기술특례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관사에 6개월 환매청구권(풋백 옵션)을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또 상장예비심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상장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 정보에 대한 투자자 대상 공시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파두는 6월 말 거래소 심사 승인을 받고 그 직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공시 계획을 제출받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상장 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시장성 의견서(주관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의견서)'는 주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래에 다양한 가정에 입각한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할 에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기업 실사 내부통게 기준 마련과 운영을 인수 업무 규정으로 의무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최소 실사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거래소, 협회, 주관사 등은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발행기업의 애로사항도 지속 청취하겠다"며 "논의된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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