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압수되는 마약 연 1톤 육박…폐기·처분 과정은
검찰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압수 마약 인계인계 후 '재생 불가능'하게 처분…소각 등 방법보건위생상 위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처분
검찰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해 유통시키려 한 불법체류자를 재판에 넘기고, 시가 9억여원 규모의 '야바' 5만여정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 차단한 것은 성과지만, 압수한 마약을 처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약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압수 마약이 늘어나는 만큼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투입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압수 마약만 570.9㎏…올해 1t 넘어설 전망 검찰을 통해 압수되는 마약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은 570.9㎏으로, 지난해 압수 마약(804.5㎏)의 70%에 달한다. 압수 마약은 지난 2020년 320.9㎏에 머물렀지만 2021년 1295.7㎏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804.5㎏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1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압수 마약 중에는 필로폰이 230.8㎏으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 마약의 일종인 야바는 147.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대마초가 43.9㎏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압수 마약 중에는 필로폰 175.3㎏, 야바 167.7㎏, 대마초 79.3㎏ 등을 차지했다. 2021에는 필로폰(165.6㎏), 대마초(91.2㎏), 야바(50.1㎏) 등의 순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필로폰(63.6㎏)에 이어 코카인(47.9㎏), 대마초(37.3㎏)가 압류 마약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선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우선 전국 검찰청에 마련된 특수금고에 보관된다. 이후 법원을 통해 압류 결정이 나면 폐기 절차를 밟는다. 압수한 마약의 폐기를 담당하는 것은 관할 시·도지사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몰수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해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몰수마약류 중 검사로부터 사건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최단기간 내에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폐기·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몰수 마약 폐기 방법, 과정 또한 관련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작성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몰수마약류인계서와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를 함께 첨부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몰수 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 직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도난·유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장경찰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몰수 마약 폐기 방법으로는 소각하거나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해 폐기된 마약류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몰수 마약류는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폐기 전 과정은 사진으로 촬영해 5년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 폐기는 관련법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시와 검찰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는 일부만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무장경찰의 파견을 요청한다. 마약류 폐기 전 과정도 사진과 영상으로 항상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