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마지막까지 불협화음…"공론화 존중" vs "야합·개악 안돼"
연금연구회 "21대 국회, 개혁 기회 사라져"연금행동 "공론화 결과 따라 개혁 되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 양 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금연구회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5%, 여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3%를 고수하면서 합의에 불발됐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연금전문가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폐기처분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정치권에서 갑자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며 "애초에 43%와 45%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로, 심지어는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자칭 연금전문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5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9%인 6509조원에 달하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소득대체율 44.5%에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다"며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더 이상 위험한 투기의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해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