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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대신 '정공법' 선택한 이원석…'후속 조치' 주목

등록 2024-07-22 1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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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경위 파악 후 필요한 조치 할 것"

중앙지검장, 오늘 김여사 조사 상황 보고

후속 조치 성격 따라 갈등 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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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일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휩싸인 이원석 총장이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정공법을 택한 모양새다.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 총장이 거취 표명 대신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면서다. 이 총장의 후속 조치 성격에 따라 이 총장과 중앙지검 사이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21일 새벽 1시20분께까지 약 12시간 동안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로 가서 김 여사를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를 보고한 시각은 오후 11시30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조사 시작 후 10시간이 지난 뒤였다.

중앙지검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먼저 진행됐으며, 명품백 의혹 조사는 오후 8시30분께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명품백 사건의 경우 조사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 총장을 포함해 누구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이 현 상황에 대해 고심 중이라는 상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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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번 일이 일선청의 조사 및 보고 방식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이라는 점에서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 물갈이 인사 당시 일었던 '패싱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 근거한 전망이었다. 이 총장은 앞선 인사 당시 '7초 침묵'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총장이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경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갈등 수위가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지휘 배제된 상태인 만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후속 주문이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미비한 점에 대해 추가 조치를 지시하거나 향후 공정한 처분을 주문하는 수준의 경고 및 당부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첫 영부인 조사인 점, 김 여사 측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대면 조사 자체에 거부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소환 조사 지시 등 가능성은 낮게 거론된다.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지시 불이행의 결과물로 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성역과 특혜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은 지시불이행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보고 누락 역시 검사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양측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후속 조치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도 조직을 이끄는 수장에게는 부담이다.

또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조직 내부의 보고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갈등을 드러내기보다는 향후 처분 과정이 공정한 외형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주문하고 노력할 때"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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