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2기 체제]③'이재명의 민주당' 완성했지만…사법리스크 극복 최대 난제
대장동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동시에 4개 재판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이르면 10월 1심 선고야권 내부 "유죄 판결 시 부담…여론 요동칠 수 있어"친명계 "무죄 나올 것…유죄라도 피선거권 박탈은 아닐 것 "우상호 "1심 유죄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 흔들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당 장악력을 보여주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가 극복해야 하는 아킬레스 건이다. 판결 내용에 따라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재명 2기 체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이르면 10월 1심 선고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6일, 위증 교사 사건은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결심 후 빠르면 한 달 뒤 선고를 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건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는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건은 2018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전직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해 5번째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지사 시절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에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1차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선거법 위반 선고에 주목하고 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데, 야권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은 팀장급으로, 서로 안면도 없고 마주칠 일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처장은 2021년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숨졌다. 한 친명계 인사는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중요한 의사 결정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면 다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몰랐다'고 한 것을 거짓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차기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작다"고 내다봤다. 반면 야권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판결이 나오면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야권 내부 권력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는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상호 전 의원은 "1심 유죄 판결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3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대표직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