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하면서 이용료는 기습 인상"…발톱 드러낸 빅테크[구글 韓 진출 20년③]
망 무임승차·조세회피 논란 '여전'…"韓 시장이 봉"한국 시장 매출이 네카오 5% ?…구글의 이상한 매출 계산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의혹도…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인상 '따가운 눈총'하지만 구글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었지만 망 사용료는 고사하고 법인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를 40% 이상 올리는 등 독점기업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구글 韓 매출, 네카오 5% 수준?…실제 매출 33배 더 많아" 구글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해 수십조원을 싹쓸이 하는데 비해 구글이 우리나라에 재투자하는 비용이 턱없이 적다는 점일 것이다. 법인세 회피 논란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자사 제품·서비스로 거둔 이익 상당수를 아일랜드 등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약 12조13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매출 365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네이버 매출(9조6706억원)의 3.78%, 카카오 매출(7조5570억원) 4.83%에 불과한 액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법인세로 매출 5.13%를 냈던 점을 고려해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에 적용한 값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 155억원의 40배에 달한다. 정부 지출 광고비 역시 국내에 서비스 중인 온라인 플랫폼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등 언론 매체 중 구글, 유튜브에 가장 많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구글, 유튜브에 674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다. KBS(647억원)보다 많았으며 네이버(231억원)와 카카오(다음 포함, 142억원) 둘을 합쳐도 구글·유튜브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가 최근 4년 동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구글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데도 정부가 국민 혈세로 구글 광고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구글플레이와 유튜브가 대한민국 경제 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구글은 구글플레이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등으로 기여한 것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콘텐츠 물가 상승 주범 '유튜브', 망 무임승차 논란도 여전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렸다. 인상 폭은 무려 42.5%다. 이후 지난 3~4월에는 2020년 9월 이전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장기 구독자에게도 인상된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다. 장기 구독자에게도 가입 당시 가격이었던 월 8690원의 구독료를 받고 있었던 터라 인상 폭이 71.5%에 달했다. 구독료 인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상 당시 여론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우 유튜브가 뮤직 이용 기능을 뺄 수 없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 강자인 구글이 유튜브 유료 서비스 구독 시 음원 플랫폼도 이용하게 만들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주장이다. 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함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멜론 등 타 음원 플랫폼 업체 사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달 안에 제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망 무임승차 논란도 여전하다. 구글은 막강한 플랫폼 이용자 파워를 무기로 현재 국내 통신망에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빅테크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다른 플랫폼들은 국내 소송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 외에도 구글이 제3자 결제 방식에도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수수료를 26%가량 책정해 논란이다. 한국은 구글, 애플이 수수료율 30%에 달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걸 막기 위해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제3자 결제 방식에도 인앱결제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법 망을 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 혹은 저가에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거 확보한 뒤 경쟁자들이 사라지면 일시에 가격을 올리는 게 독점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플랫폼 규제 정책도 구글 등 해외 독점기업들 횡포로부터 우리 소비자와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 플랫폼들이 이들의 대안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