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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줍줍' 이제는 옛말 될까…'무순위 청약'[주간 부동산 키워드]

등록 2025-03-08 08:03:00   최종수정 2025-03-08 0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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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부적격·계약 취소 잔여세대 청약

낮은 분양가…집값 상승기 시세차익 기대

'무주택자만 청약' 개편…막차 수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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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전 10시40분 기준 청약홈 홈페이지는 40만명 넘는 접속 대기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예상 대기시간은 38시간을 넘겼다. (사진=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2024.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무순위 청약'이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주택을 청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부터 입주자 선정 이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부적격 사유로 계약이 취소돼 회수된 주택이 대상이다.

무순위 청약은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수년 전 분양가격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기일 경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 청약' '줍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이른바 대표적인 '로또 청약'이었다.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너무 많은 청약 신청이 동시에 쇄도하면서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접수 마감 시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단지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더욱이 분양가(4억8200만원)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너도나도 청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청약 열기에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분양 상황에 따라 거주지역 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은 원래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던 지난 2023년 2월부터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 요건과 관계없이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무순위 청약 신청이 종전보다 60%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측했다. 무순위 청약 개선안은 이르면 5월 시행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전 '줍줍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수원시 정자동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전용 59·84㎡ 2가구에 대해 지난 4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총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무순위 청약 전용 84㎡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6128명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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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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