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가입된 무료 보험이 있다고?[금알못]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안전망 자리매김온열질환부터 개물림·성폭력 피해까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내가 따로 가입한 적은 없지만, 각종 사고에 대해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잘 알아두면 사고 발생 시 비용부담을 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가슴아픈 이야기지만,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국민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데요. 이후 2015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 228개 지자체가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의 지급건수와 지급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보험금 지급건수는 1만8148건으로, 2020년 3362건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입보험료 금액도 2020년에는 154억84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37억38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구 등의 지역 단위에서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의 보험도 있어 중복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자체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 만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령 대전 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했다면,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보장항목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서 내가 속한 지자체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열질환이나 개물림 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부터 화재, 자연재해, 대중교통까지 다양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자연재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실버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부상·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자치구들이 각각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도 다양한데요. 중랑구는 물놀이 사망과 강력·폭력범죄 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의 일상회복도 지원합니다. 동대문구와 강남구는 성폭력 피해 보상금도 보장 내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하려면 '재난보험24'나 보험개발원의 보험 정보 플랫폼 'BIGIN'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이후 사고처리절차와 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를 판단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청구는 사고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경우에는 유가족 가운데 대리인을 지정해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인 만큼 미리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