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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 채용 위해 면접위원 교체…'월세도 선관위가 지급'

등록 2025-03-11 11:32:28   최종수정 2025-03-13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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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공소장 공개

김세환, 아들 경력채용·전보·관사 배정 등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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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아들이 강화군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 전 합격 청탁, 공고문 유출, 면접시험위원 변경, 면접시험위원간 정보 공유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인천시선관위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전입 지시와 전보 지원요건 햐향 등 영향력 행사가 확인됐다.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 전 전입을 전제로 관사 배정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냈다.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김 전 사무총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인사 관련 업무를 지휘 감독하던 2019년 11월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임용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채 계획 공고 전 인천선관위 총무과장이던 A씨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 경채 계획이 어떻게 되냐",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달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며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공고문이 곧 인터넷에도 공고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재차 요구해 공문과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양식 등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선관위는 같은달 18일 아들 김씨가 낸 원서를 보고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임을 파악한 뒤 공정성 담보를 위해 시험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하고 다른 선관위에 문의하기도 했지만 다음날인 19일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같은달 19~22일 A씨와 사적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B(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를 면접시험위원으로 넣고, B보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A씨는 김 전 사무총장의 요구를 B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B씨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달 22일 면접시험위원 구성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신은 면접시험위원에서 빠지고 김 전 사무총장 지시대로 B씨가 면접시험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B씨는 12월5일 인천시선관위에서 열린 면접 과정에서 '김씨 부친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B씨가 면접시험위원들에게 아들 김씨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임을 인식하게 해 최종합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2월6일 아들이 포함된 ‘'공무원 전입 결정·통지 공문'을 결재해 아들이 2020년 1월1일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되게 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A씨와 공모해 선관위 공무원 임용에 고위로 부당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보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초순 A씨 후임 인천시 총무과장인 C씨에게 "아들이 외부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C씨도 따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인사 담당 주무관이 중앙선관위와 동일하게 전입지원자격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한 전보계획 초안을 작성해오자 재직 기간이 1년인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전입시키기 위해 전입지원자격을 1년으로 다시 변경한 전보 계획을 기안하게 한 후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김씨는 비대면 심사를 거쳐 지원자 4명 중 2순위로 합격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을 위해 지원자격요건을 하향하는 등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을 목적으로 인천시선관위 전입선발절차를 운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관사를 제공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초순 C씨에게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을 지시한 이후 같은달 말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임에도 아들의 전입 선발을 전제로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C씨에게 인천시선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모두 다른 직원들이 사용 중이라는 보고를 받자 중앙선관위 시설과장 D씨에게 전화해 "인천선관위에 관사를 배정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아들 김씨는 인천시선관위로부터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25일 자신의 명의로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아들 김씨는 같은달 28일 인천선관위 총무과를 찾아가 관사 담당 주무관에게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줬고, 담당 주무관은 다음날인 29일 인천시관위 명의로 변경해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 원칙적으로 관사 입주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오피스텔은 선순위 근저당 8400만원이 설정돼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움에도 김 전 사무총장 등의 지시로 임차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공소장에 기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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