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공소권 남용" 비판…검찰 '머쓱'
1심과 달리 2심서 전부 무죄…검찰 공소장 내용 부정당해검찰, 이 대표 관련 총 5건 재판에 넘겨 '정치보복' 비판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음에 따라 일각에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재판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모두 부정당한 꼴이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불복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항소하면서 이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보복수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뇌물죄, 성남 FC 사건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12개이며 총 5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2심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중기소, 자의적 공소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보복수사라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을 대비해 무엇을 더 하기 애매했을 것"이라며 "수세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곤란해진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는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조기대선이 시작될 경우 이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을 마친 후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