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착수…2개월 내 마무리 '속도전'[尹 파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이관추진단 설치…이관 실무 협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통상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돌입하지만, 파면된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태다. 현재 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기록관 내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을 구성됐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 생산기관과 인력 및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는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