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5000%'…불법사금융에 서민경제 파탄[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①]
법정 이자 뛰어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기승취약계층 상대로 범죄…문자폭탄 '불법추심'까지불법 추심에 싱글맘 목숨 끊어…피해 신고 급증세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처벌 가벼운 수준에 그쳐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피싱은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해 피해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는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불법사금융 덫(1부) 서민층에 접근해 법정 이자를 뛰어넘는 고금리로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 서민경제가 파탄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 문자 등을 통해 추심 행위를 하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싱글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최대 이자율 5124%로 빌려줬다. 이후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 이자율 2478%로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을 벌인 일당도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1700여회의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역시 피해자들에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상환기간이 초과되면 1분당 10만원씩 급속도로 이자가 붙는 불법 추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밝힌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건수는 6만3187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646건(12%)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902건 증가했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역시 3394건에 달한다. 이는 2126건이 발생한 2023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69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벌금형 등 재산형이 81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53건에 그쳤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에는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내달 30일까지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반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