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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특정 사건 관여 우려"

등록 2025-06-05 16:59:00   최종수정 2025-06-05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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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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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은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게을리했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로서 체면·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민주당은 현행 검사징계법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해 검찰총장 중심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 처벌·징계가 불가능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법률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후부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일선 검사 징계 청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달리할 때도 법무부 장관 선택을 제지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와 처분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징계 청구와 심의, 결정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데, 사건 처리 방향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장관이 판단하게 되는 구조"라며 "징계를 청구하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견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사징계가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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