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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2년만 통과…군인권센터 "주범 尹 구속해야"

등록 2025-06-05 16:59:11   최종수정 2025-06-05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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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는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실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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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하고 있다.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군인권센터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2023년 7월 19일 고(故)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세 번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국외 도주시키려고 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시동이 켜진 진실의 열차를 막을 순 없다.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이 겪었던 모든 탄압의 실체를 규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에 과제 실행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이날 기준 총 7305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5개 과제는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국회 '국방감독관'(국방옴부즈만) 설치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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