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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 조치 잰걸음···420개 농장 보완 검사

등록 2017-08-20 2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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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연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7.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는 지난 14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추가 보완검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수 검사 중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됐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사를 완료한 194개 농장(46%)에서 부적합은 없었다. 이르면 21일 오전 중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49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1, 2, 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지난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이다.

또 이날 오전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 및 폐기했다.

조사 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 및 폐기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이와 관련된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중으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전체에 대한 조사와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게다가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계란의 표면(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생산년월일까지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 및 판매되도록 의무화한다.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발표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농장(9개소)에 대해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후속조치 추진과 함께 전수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 농약 관리 등 축산물안전관리 시스템과 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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