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오래 끌 일이었나"…日징용 승소에 시민들도 울컥
1억원 위자료 등 원고 승소 판결 확정13년 만의 승소…생존자 이춘식씨 1명"돌아가신 세 분, 결과 못 봐 안타까워""사법농단으로 판결 미룬 것 용서 안돼""1억원은 너무 적다"…배상액수 지적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명 중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는 재판의 끝을 보지 못하고 이미 사망했다. 혼자 남아 판결의 끝을 보게 된 이씨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을 나오면서 "와보니 나 혼자다"라며 "같이 살아서 왔다면 마음이 안 아픈데, 혼자 오니 슬프고 서운하다. 눈물이 많이 나오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흐느꼈다. 이씨는 이날에야 혼자 남은 소송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시민들도 함께 울었다. "참 오래도 걸렸다"는 아쉬움과 "드디어 이겼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다. 인터넷에는 이씨를 향해 "끝까지 생존해 법의 심판을 기다려 줘 감사하다" "축하드린다"는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트위터 아이디 '@jh4***'은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정권에서 사법농단으로 판결을 미룬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역시 좋은 결과가 속히 나오기를 응원해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늦추는 등 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신우(28)씨는 "돌아가신 피해자들이 있어 슬프다"며 "더 빠른 판결이 나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다. 김씨는 "이념과 상관 없는 문제인데도 정권에 따라 사법부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문제도 어서 정리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트위터 아이디 '@mus**********'은 "양승태 사법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서 드디어 승소로 정의가 실현됐다"며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환영했다. 직장인 정소영(28)씨는 "뉴스 속보로 기쁜 소식을 접했다"며 "늦었지만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세 분이 돌아가셔서 결과를 못 보신 것이 안타깝다. 부디 지하에서나마 함께 기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액 규모에 대한 아쉬움도 엿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Mic*********'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배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mrc*****'은 "배상 뿐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영(31)씨는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었나 싶다"면서 "일본 역시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배상을 해줬으면 한다. 일본이 강제징용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한 짓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일각에서는 판결의 실효성이나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네이버 아이디 '@c_h*****'는 "일본의 한국 시장 투자 감소, 일본 내 극우여론 증강, 대일외교 정체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