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개선, 대학-강사 합의 갈등 커지나
강사법 시행령 TF , 대학-강사 합의 난항…3월까지 매뉴얼 마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시간강사 대량해고 및 학습권 피해에 대한 온라인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강사들은 대학으로부터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40%는 겸임·초빙·객원교수, 외래교수 등 시간강사가 아닌 다른 직위를 제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임교원에게 강의 몰아주기 ▲겸임·초빙교수로 계약하지 않으면 강의를 줄 수 없다고 답변 ▲4대 보험을 만들어오면 겸임·초빙교수로 고용하겠다고 회유 등을 통해 제안했다. 연세대는 교양과목 87개를 폐강하는 한편 졸업이수 학점을 100점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수도권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 시행령이 나와야 채용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늦어지고 있으니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사단체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령 태스크포스(TF)에서 갈등을 빚었던 쟁점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겸임·초빙교수 등 강사를 대체할 수 있는 비전임교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대학측의 요구가 가장 큰 사항이다. 대학-강사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뉴얼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쟁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시행령 초안은 큰 수정 없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직전 대학과 강사 양측에 최종문구를 확인받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협의과정은 현재도 진행형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여러 사항에 대해쉽지 않은 논의·정립되는 과정들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추가 협의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양측은 향후 대학측 4명, 강사측 4명이 참여하는 매뉴얼팀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씩, 강사측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는 협의체가 구성되는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강사들은 교육부는 강사 해고를 하는 대학에 대한 감사 등 강경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설득에 주력해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해나가겠다.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과 강사 양측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재정지원 확대다. 교육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1학기 방학중 임금을 위한 예산 550억원을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2주치 288억원만을 확보한 상태다. 대학 총장들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조도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제도개선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추경 등 관련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교육부 앞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