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 취소 향후 절차는…정관상 재산은 '국가 귀속'
회비 연 30억~36억 수준…1인당 100만원 내외청문까지 1달 소요…행정소송·재집결 가능성도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지, 실제로 설립 허가 취소를 했을 때 한유총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 사전 통지와 청문회를 개최해 증거조사 및 당사자 소명을 청취하면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르·K재단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산이 결정된 후에도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진행된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정부에 맞서 '집단 개학 연기'와 '집단폐원'을 내세워 극한대립한 끝에 설립 취소되면서도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한유총의 구체적인 재산규모는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회원비는 한유총 회원 3173명이 납부한 회비는 연간 30억~36억원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1인당 연 평균 95만~115만원 내외의 회비를 납부하며, 많은 유치원이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5년 출범 이후 25년간 이어진 단체인 만큼 설립 허가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당장 뿔뿔이 흩어지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한유총 집행부가 반발해 가처분신청 등 행정 소송과 심판을 제기한다면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여지는 남았다. 해산 후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인적 구성이 유사한 제2의 한유총이 구성될 수도 있다. 다만 법적으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만큼, 개별 유치원들은 지난해 연말 한유총을 탈퇴한 원장들이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교육당국과의 대화가 가능한 단체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