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발 못붙이게"…사학법 개정안 발의
더민주 신경민 의원 발의…임원취소·결격사유 강화이사회 친인척 비율 축소·특수관계 총장 임명 제한비리임원, 교육부 징계확정 절차 전까지 직무 정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과 교장·총장 복귀 불가 기간이 2배씩 늘어난다. 이사장 복귀 불가 기간은 현행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지 5년이나 10년으로, 교장·총장 3년 기한에서 6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조항은 기존 사립학교법에는 담겨있었지만 참여정부 시절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지난 2007년 재개정 당시 삭제된 바 있다.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이사진 구성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장 뿐만 아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이사 간 친족 구성 비율은 현행 '4분의 1미만'에서 '5분의 1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정요구 기간 중에만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시정사항에 대한 검토 등 행정적으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은 기존대로 직위를 유지하고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임원 1명만 취임승인이 취소돼도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사진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시이사 파견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하기 위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분리 선고 근거 조항이 없어 횡령과 배임 등의 정도가 명백히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이사회 개최 사실도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개최되는 '깜깜이 개최'를 막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