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 간 화면 정지상태"
김현 부위원장 "법과 원칙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 방송 전부를 6개월 간 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BN은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3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지만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은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MBN 최초 승인과 재승인 부실심사의 문제 적발하지 못한 당시 방통위에 대한 책임 조치가 있나. "최초 승인과정에서 거짓된 보고가 있었고 거짓된 보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하지만 우리 방통위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별도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에 준해서 거짓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엄수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귀책사유는 MBN에 있다고 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점으로 갈음하겠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방송 중단이 적용되나. "다음주 중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뒤다. 내년 5월이라고 특정할 수 있겠다." -방송 전부 정지라면 시청자가 보기에 TV에 까맣게 화면이 변하게 되는 건가.
-MBN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OTT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막을 수 있나. "MBN에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안했다. 통보된 사실을 MBN이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 MBN 방송이 안 나가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 채널을 낭비하게 되는데 뺄 수 있나. "그 채널을 비운 상태라고 보면 된다. 정확한건 MBN에서 어떤 입장으로 대응할지를 보고 이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 -MBN에서 방통위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희가 MBN에게 업무정지 사실을 고지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 방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격히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으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돼서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만큼 그 정신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MBN에게 전해 주셨으면 한다." -이제 TV조선이 재승인 조건 위반 요건을 거의 갖춰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재승인 조건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나. "앞으로 방통위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방송사업자 허가승인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