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말과 행동은 성희롱"…인권위 판단 근거 무엇?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직접 수사 못 했지만박원순 문자메시지 "이 파고 넘기 힘들듯"별건재판·인권위 직권조사로 간접 규명돼인권위 "성희롱 해당" 피해자 주장 인정해"포렌식 증거, 피해자 진술 일관성" 판단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 당일 보냈다는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검찰 수사로 알려지고 '성추행은 사실이다'는 별건재판서의 재판부 발언,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가 차례로 나오면서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성추행 등 의혹 직권조사를 진행한 인권위는 전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결론을 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결국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A씨의 주장을 인권위가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5개월간 진행한 수사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과 박 전 시장 측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였다. 검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여부를 두고 지난한 대중적 논쟁과 2차 가해만 이어졌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믿을 수 없다는 이들의 일부는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을 넘어 온라인 등에서 A씨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의혹 규명은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수사 결과와 인권위 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첫번째 실마리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12월30일 낸 수사결과 자료에서 나왔다. 여기서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지난해 7월8일 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기 나오는 피해자는 A씨다.
지난 14일에는 A씨와 관련된 별건재판 재판부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1심 선고공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A씨는 지난해 5월2일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같은달 15일부터 전 상사인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며, "(상담내역 내) 주요 내용으로는 박원순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사진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갈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진술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당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전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사건의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쳐 나온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논쟁과 충돌은 계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위 직권조사'라는 무게감에 비춰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결국 '사실'로 기우는 모양새다. 한편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실의 성추행 방조·묵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