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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밤 10시까지 일했는데…야간근로일까, 연장근로일까?"

등록 2021-08-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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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연장·야간 통상임금 1.5배…겹칠 때는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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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20여명인 입시 학원에서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 1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 A씨. 하루는 원장이 학원 교재 편집과 교정에 손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이번 주만 밤 10시까지 추가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경우 A씨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걸까,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걸까. 또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흔히 퇴근하지 않고 밤에 일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근로를 말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A씨의 경우 밤 10시까지 일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은 하루 최대 8시간, 주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다.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이 때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가산하면 된다.

예컨대 A씨의 경우 저녁시간 1시간을 뺀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A씨의 연장근로수당은 4만5000원(3시간×1만원× 1.5)이 되는 것이다. 월, 수, 금 3일 연장근로했기 때문에 총 연장근로수당은 13만5000원이 된다.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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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법에서 특정한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 경우다. 이 때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1.5)이 지급돼야 한다.

일부 사용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통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0.5배만 지급된다.

그렇다면 A씨가 밤 10시가 아니라 밤 11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근로 4시간 속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야간근로 1시간이 겹치는 경우다.

이 때는 연장근로 4시간에는 1.5배, 겹치는 야간근로 1시간에는 0.5배를 지급하면 된다.

즉 연장근로수당 6만원(4시간×1만원×1.5)과 야간근로수당 5000원(1시간×1만원×0.5)을 더한 6만5000원이 되는 것이다. 월, 수, 금 3일로 환산하면 총 19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경비원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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