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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무연고 묘인데…"내 조상" 속여 보상금 꿀꺽

등록 2021-08-22 14:00:00   최종수정 2021-08-22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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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 진행

피고인, 무연고 분묘라 생각…인우보증

담당자, 분묘이전비 등 2000만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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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연고 묘지를 마치 자신의 조상 묘지인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분묘이전 보상금을 챙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중구 일대에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분묘 6기가 보상대상이라는 푯말을 꽂아놨다.

이를 본 50대 남성 A씨는 해당 분묘가 무연고 분묘여서 다른 사람이 분묘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인우보증을 통해 분묘이장비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인우보증은 다른 사람의 특정한 법률적 행동에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로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가진다. 성년 2명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A씨는 인우보증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23대(증)손자녀라고 기재했다. 인우보증란에 동네 선배인 B와 C에게 부탁해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이후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사업단 사무실로 찾아가 수용보상 담당자에게 무연고 분묘 6기가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주장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뒤 분묘이장비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A씨에게 분묘 6기에 대한 분묘이전비와 이전보조비 등 총 2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분묘 6기는 피고인의 조상 분묘가 아니며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무연고 분묘라며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지난 6월10일 사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인우보증서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11촌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했고 인우보증란에 동의한 B씨와 C씨 모두 분묘의 위치도 잘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묘조사를 실시한 D씨가 경찰 조사에서 장례업을 20년 이상 해온 경험으로 볼 때 관리를 하지 않았던 무연고 분묘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연고 분묘를 마치 피고인이 관리했던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한국토지공사를 기망해 거짓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 지급받은 분묘이장비와 이전보조비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불리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그간 벌금형 처벌 외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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