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추석 연휴에 일하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
추석,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민간에는 적용 안됐지만…올해 30인 이상 확대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1.5배, 초과 2배 적용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으면서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흔히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1월부터는 그 대상이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추석 연휴가 법정 휴일이 된 만큼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시급)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8시간 초과는 초과한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2배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8시간 이내 근무분에 대해서는 8시간×통상임금×1.5배, 8시간 초과분인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3시간×통상임금×2배를 하면 된다. 다만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이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시 8시간 초과가 있는 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예컨대 연장근로가 밤 11시 등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시간대에 포함되면 해당 시간분은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이번 추석에 일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무분만 지급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