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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도수치료에만 7000만원…실손보험금 줄줄 샌다

등록 2021-12-02 17:28:56   최종수정 2021-12-02 1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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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 중 중증환자는 유방암환자 1명뿐

상위 4명, 도수치료 등 비급여진료로 평균 7100만원 수령

업계 "비급여 과잉의료 제한할 방법 마련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진료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외래진료비 보험금 수령액 상위 4명은 근골격계 만성통증 환자였다. 이들 4명의 지급 보험금 평균액은 7100만원으로 이중 비급여 비중이 94.5%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자기부담비율이 0∼20%로 낮은 1세대 구실손보험이나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들로, 주로 도수치료에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수령액 상위 5명 가운데 중증질환자는 다섯 번째로 많은 진료비(6014만8000원)를 받은 53세 유방암환자뿐이었다.

또 주요 5개 손보사가 지급한 비급여 재활·물리치료비는 2018년 2392억원에서 지난해 4717억원으로 2년간 2배 가량 늘었다. 비급여진료의 이용량과 비용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안전망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민 편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역시 비급여진료에 대한 과잉 보험금 청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수의 비급여진료 과잉 이용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의료 행태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1~2세대 실손보험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비급여 과잉의료를 제한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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