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②英美日 처벌 강화 추세...전문가 "시대적 변화 고려해야"
英, 10세…중대범죄 사건은 형사법원 송치美, 대체로 10세...14세 살인범 무기징역프랑스 '13세 미만'...처벌보다 교화 중시전문가들 "시대·사회에 따라 달라져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범죄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가 이후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부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뤄지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 각국에서는 법에 대한 인식과 복지 수준 등에 따라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0세부터 14세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두고 있다. 다만 중대 범죄를 한 소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 10세 미만 촉법 소년…10세 이상 살인은 징역 15~27년 영국은 복지 중심의 소년보호주의를 기반으로 소년들의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고려해 소년 또는 소년범 대신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10~18세 사이의 소년사건 중 기소된 건들은 모두 소년법원에 송치된다. 다만 소년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를 선택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의 소년법원과는 다르게 소년법원 판사가 사실의 중대성을 고려해 2년 이상의 시설수용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법원에 이송해 형사처분선고를 내린다. 또 피의소년이 살인이나 살인미수, 총기 관련 범죄, 성폭력, 테러 등으로 기소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년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법원에 송치한다. 지난해 3월부터는 소년 살인범 최소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27년으로 상향하는 엘리법(Ellie’s Law)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17세 소년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 엘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소년은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 6개월이 더해진 1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인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엘리법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17세 이상의 강력 살인범은 최소 징역 27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는 성인 형량의 90%에 달한다. 엘리법에는 10세~14세 미성년자 최소 형량을 성인 형량의 50%로, 15·16세 미성년자는 66%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美 대체로 만 10세, 14살 살인범 최대 무기징역…日도 처벌 강화 추세 미국은 연방 헌법상 각 주에서 소년비행과 사법문제를 소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별로 촉법소년의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만 10~18세까지 연령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흉포화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를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특정 흉악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거나 성인 법원에 자동으로 송치되기도 한다.
위스콘신 검찰은 이 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1급 살인·1급 강간·1급 아동성범죄 등 3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 확정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주의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이다. 일본에서는 1997년 14세 중학생에 의한 아동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당시 14살 중학생이 효고현 고베시에서 초등학생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07년 소년원 송치 대상을 12세에서 11세로 확대, 2014년 18세 미만 소년에게 내리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등 2000년 이후 사회 흐름에 따라 강력 소년범죄에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프랑스, '처벌보다 교화'…13세 미만은 촉법소년 반면 프랑스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를 우선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9년 11월 신설된 법률명령은 기존 소년범죄에 대한 법률명령보다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령에 따른 책임을 낮추는 등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찰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했고,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간소화해 재판기간을 단축했고, 유죄 선고 시 교육적 보호관찰을 우선하고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도록 했다. ◆"촉법소년 기준, 시대·사회에 따라 달라져야" 전문가들은 해외 각국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시대적 변화와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대에 따라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바뀌면서 소년이 적법한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자 전 서울소년원장은 "각국의 법에 대한 인식, 복지 수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 다만 소년 범죄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