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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②]'업계 자율'에서 정부 영향력 강화?…어떤 대책 나오나

등록 2022-10-23 07:00:00   최종수정 2022-10-31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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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온플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 전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민간협의 기구 논의

카카오 먹통 사태, 플랫폼 독과점 문제 부각

공정위, 애초 독과점엔 엄정한 법 집행 강조

정부 무책임 등 부각시 영향력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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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5일 오후부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됐던 카카오톡이 16일 새벽 일부 복구됐다. (사진=트위터 캡쳐).2022.10.1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하려던 이전 정부와 달리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하고자 민간 중심의 협의기구를 출범해 규제 정비 작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되며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은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전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관련 규제를 법으로 못 박아두려 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가 민간 협의기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 마련한 채 플랫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처음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 회의'에서는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 조사 내실화 등 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거론됐다.

이런 와중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부각되며 민간에 내준 조타수 자리를 되찾아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지적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을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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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독과점 문제와 자율규제는 애초에 상충되는 사안이 아니었던 만큼 자율규제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공정위는 법제화에서 자율규제 방안으로 선회하면서도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플랫폼 분야의 모든 문제, 특히 시장의 독과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모두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됐다. 하지만 향후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결국 독과점 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도 자율규제를 이어 나가겠다는 공정위의 기조는 여전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정부의 무책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경우 자율규제 대책에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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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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