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유도…서울 지하철 등 무임승차 지원불가
44개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이연…10곳도 추진균특회계 3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 지원고등어 2만t 할당관세…가공식품 가격 안정 헙의취약층 필수생계비 사업 등 누락 않게 집행 점검알뜰교통카드 44→60회…저소득 단가 700원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확대해 연료비 절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다퉈오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한데 이어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한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 공공요금을 동결·이연 확정한 가운데 아직 확정 짓지 못한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운영 손실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철도 운영손실이 누적돼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요금은 동결하고 지원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이며,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만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예산 1408억원을 동원해 노후 시설·차량 개선 등을 이미 지원한 바 있다. 대신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특별교부세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정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 요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어가 부담 완화 및 수급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농어민 유류비, 한파 피해 복구비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신속 지급 통해 원가부담 경감한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한다. 한우 20%, 수산물 15종 최대 50% 할인하는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병행한다. 고등어 2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비축물량 544t을 방출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또는 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은 올해 상반기 가격을 동결한다.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사업(37개·52조원, 잠정), 민생안정사업(36개·11조2000억원)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복지시스템간 정보연계, 홍보물 배포,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필요 시 이·전용, 예비비(4조6000억원), 기금변경 등을 활용해 적극 보완한다. 예산 이·전용 788억원, 예비비 1000억원을 동원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배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는 지하철·버스 등의 이용횟수에 적립단가를 곱해 지원했다. 적립단가는 일반 250원, 청년 350원, 저소득층 500원이었다. 이를 3억80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린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보증금 요건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 1년 연장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생계비 대출지원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는데 이 인원을 2만6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행시기는 당초 6월에서 2~3월로 앞당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등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물가 상승률, 연료비 인상 등을 감안해 자활근로자 6만6000명에게 지원금을 준다. 긴급복지 연료비 14만7000가구 등에 지원 확대한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한다. 환경노후 보일러 교체 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지역신보 보증한도는 42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린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원은 상반기 중에 78.3% 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해 현행 10%(5등급 경유차 기준 약 12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도 현행 10%(소형화물차 기준 120만원)에서 30%로 상향 지원한다. 부득이하게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30조원)으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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