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계속 쓴다…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환경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플라스틱 빨대, 종료일 불특정 계도기간 연장종이컵,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서 제외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 대신 문화 정착 주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방안을 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 많은 국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빼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규제를 시도했던 국가들은 있었지만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다만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23일 계도기간을 종료하지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생활문화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 중 70%는 생분해성 봉투, 23.5%는 종량제 봉투, 6.1%는 종이 봉투다. 환경부는 비닐봉투의 경우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