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뿌리산업 흔들…"기업승계 지원 늘려야"[늙어가는 중소기업③]
일본, M&A시장 확대로 후계자 부재 극복중기부, 일본 선례 참고해 특별법 구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000년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기업승계 지원 정책을 정비한 일본의 선례를 참고해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일본 출장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승계 특별법은 고령화·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친족간 승계 개념에서 벗어나 종업원에 승계 혹은 인수합병(M&A)형태인 '기업승계'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까지 늘어났다.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 중 경영자가 60세 이상은 65.6%를 차지했다.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 폐업, 기업 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후계자 부재 문제를 먼저 겪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휴·폐업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대는 60대 24.5%, 70대 41.%, 80대 이상 17.9%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자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계자 부재에 의해 흑자임에도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60만개사로 추정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계승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가 M&A다. 공공부문인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민간 M&A 중개업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다. 동시에 일본은 '경영승계원활화법'을 통해 사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특례, 금융지원 등으로 후계자 부재 문제를 관리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중소M&A의 성사는 매년 3000~4000건에 이르고, 잠재적인 M&A 양도자는 총 60만에 달한다. 중기부는 일본의 기업승계 성공모델을 참고해 M&A 방식의 기업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승계 특별법에는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본과 달리 국내 M&A 시장은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비해 자발적 M&A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애초에 M&A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승계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M&A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기업승계 특별법에는 종업원 대상 기업승계, 후계자 육성 교육 지원, 사업 업종 전환 시에도 기업승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