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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사고 안전불감증]마취전문의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 절반 달해

등록 2017-10-29 10:23:51   최종수정 2017-11-06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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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최근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아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료진의 마취사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났다.

  앞서 지난 6월 한 20대 남성이 대형 종합병원에서 사마귀를 빼기 위해 마취연고를 발랐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남성은 온 몸에 마취연고를 바른지 40여 분만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또 성형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성형외과 원장은 법원으로부터 5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마취는 수술시 환자의 통증과 공포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의학적으로는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수술과정을 무의식적인 가사상태로 만들어 고통과정을 알지 못하게 하는 시술이다.

 신생아에서 90세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반질환의 특성과 관련된 생리학, 병리학, 통증관리, 호흡관리에 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병·의원을 방문한 수술환자들의 2명중 1명은 마취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마취사고는 대형병원 보다 미용·성형 개원가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마취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 해 마취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15명에 달하고 국내 마취과 전문의는 현재 5700여명,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은 50%, 의원급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로포폴을 취급한 전체 1836개 의료기관중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946개(51.5%)였고 종합병원인데도 전속 전문의가 없는 곳이 4곳(1.45%)이나 됐다.

 따라서 병원은 수술시 출장마취과의사(프리랜서)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마취를 해야할 때에는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해야하는데 의사 본인이 직접 마취를 하던가 마취전문간호사 등 비전문가가 마취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마취 주체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환자는 마취료를 내고도 마취하는 사람이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간호사인지, 의료기사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특히 마취를 하는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미숙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위독한 상황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수술 횟수가 적은 개인 병원인 경우 하루 1, 2번 마취를 위해 마취과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병원경영의 손실로 작용해 마치과 전문의를 초빙하지 않는다.

 특히 가벼운 미용 수술의 경우 수면마취(부분마취)를 하면 위험성이 덜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

 황규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보이사는 "성형외과 등에서 수면마취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는데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면과 마취 경계는 모호하다. 수면이 깊으면 마취가 되고 마취가 되면 숨을 안쉰다. 아무리 외과의사라도 수면과 마취의 경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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