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 판단 바뀌나…6년 만에 다시 공개 변론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쟁점여가부, 정부부처 처음 사실상 폐지 의견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낙태를 도운 의사, 한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청구인 측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해관계인 측은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의 기본권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부처가 사실상 낙태죄 폐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상반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모두 퇴임한 상태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