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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임박]SC 연착륙,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에 달려

등록 2018-07-22 08:00:00   최종수정 2018-07-30 0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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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 차단·SC 정착 위해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확보 절실

SC 초안에 수탁위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 담겼으나 한계

해외는 민간운용사에 자금·의결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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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성을 확보하면 책임경영이 가능해지고 장기관점에서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궁극목표는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시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권한이 오롯이 주어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19일 마감한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에 3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앞서 1차 공모 절차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끝나는 듯했으나, 뜻밖에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공모가 결정됐다.

재공모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금운용본부는 외풍에 쉽게 흔들린다. 중요성에 비해 지배구조가 취약한 탓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7%, 주요 대기업 지분 10%가량을 차지한다. 영향력이 크지만 인사개입 논란에서 보듯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보면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다.

공개된 방안은 기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권한을 맡기는 구상을 담고 있다. 정부 인사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입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과 지침을 정하고,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구에 머물러 있다.

중요 의결권의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역시 기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해온 역할과 별 차이가 없다. 수탁자 책임위원회 구성을 봐도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입자 대표,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최종 위촉하는 형태로 이전과 비슷하다.

초안에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개편 논의도 빠져있어 절반의 성과에 그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구조 개혁이 어렵다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장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4~5개 반대 안건을 냈는데 외형적 성과가 있었다"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총을 줬다면 총알을 줘야하듯 자금과 의결권을 함께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일본은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이 공적연금(GPIF)을 통제한다. 다만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를 민간운용사에 100% 위탁한다. 스웨덴 국민연금(AP)은 6개 기금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운용결과만  보고받을 뿐 개입할 수 없다. 네덜란드는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만들어 공적연금(ABP) 기금 운용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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