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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논란②]법제정 앞두고 삼성, 지배구조개편 압박 불가피

등록 2018-08-03 05:30:00   최종수정 2018-08-20 0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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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 시행되면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 가장 크게 하락

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株 '위험자산' 분류…20조원 넘어

삼성생명, 총괄TF 구성해 향후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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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달 모범규준 시범적용으로 돛을 올린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통합감독제)가 올 하반기 본 시행을 위한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보험, 증권, 카드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 한화, 현대차, DB(옛 동부), 롯데 등 5개 재벌그룹과 은행이 없는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통합감독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이들 기업은 자본적정성 등의 부문에서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덩치가 가장 큰 삼성의 경우 현재 자본적정성 비율에 문제가 없는데도 세부안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금융그룹은 통합감독 시행 시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가 7개 금융그룹 중 가장 큰폭,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감독제도는 비은행 그룹이 위기에 대비해 자본을 충분히 쌓아놓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 그룹 중 특히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초 통합감독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통합감독을 시행하더라도 삼성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큰 문제가 없다.

삼성의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이는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선(100%)을 웃도는 수치여서 당장 자본을 늘려야 하는 압박은 없는 상태다.

다만 문제는 올 하반기 법제정을 시행할 때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현재 시행중인 모범규준보다 기준을 강화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집중위험 계산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삼성만이 7개 그룹 중 집중위험이 한도를 초과한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위험자본으로 계산된다. 이를 감안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삼성 자본비율이 11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위 관계자도 "삼성은 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며 "(모범규준)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금융그룹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의 집중위험 한도 초과분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을 넘는다.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 자산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집중위험 확정안은 담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험업법 개정 여부 등 논의과정을 살피면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 규모가 큰데다 매각 시 삼성 전체적인 지배구조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생명은 내부 5~6인으로 구성한 총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삼성 내부에서도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범규준 하에서 큰 변동없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만 향후 보험업법 및 법제정 논의가 가시화할 때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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