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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분쟁①]금감원vs생보사 '팽팽'…관심 쏠리는 윤석헌의 '입'

등록 2018-08-12 08:41:09   최종수정 2018-10-01 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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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금감원 서로 분위기 살피며 향후 대응책 고심

윤석헌, 16일 예정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힐듯

금감원, 일단 분쟁조정 신청 독려 등 민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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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관련 권고를 최근 거부하고 나섰다. 양측간 긴장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의 분위기를 주의깊게 살피며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먼저 '불수용'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금감원도 조만간 대응 방향을 밝히게 된다.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헌 금감원장의 기자간담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장과 담당 임원이 즉시연금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 모두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송전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업계 1, 2위가 일제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생보사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세 번째로 큰 교보생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의 관련 미지급금은 4300억원이고 한화생명은 약 850억원이다. 엮여있는 생보사들을 다 계산해보면 최대 1조원에 이른다. 큰 금액도 금액이지만 특히 일괄구제 방식 자체에 업계는 난색을 표해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권고 불수용 배경에 대해 "추후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당장 이번 건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화생명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등 먼저 나서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민원인이 소송을 걸면 그에 대응하게 된다.

소송전이 시작된다면 금감원도 민원인들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소송에 앞서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소멸시효에 따라 미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3년으로 돼 있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중지된다.

현재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0여건 정도다. 여기서 삼성생명이 100건을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관심이 늘면서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많이 늘었다"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발표할텐데 이에 따라 향후에는 더욱 탄력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즉시연금과 관련, 현장검사 등을 통해 압박을 넣는 방법도 금감원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실제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다만 시기가 부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원장이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 입장에선 당장 검사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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