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미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력이 생겼다며 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결정 자체가 항고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무부가 유씨에게 통보도 안 한 채 내부전산망에 입국금지 결정을 입력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급심 판결에서 "영사관은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법 규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자발급 관련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이 비자 불허는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영사관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국금지 사유가 소멸하면 입국금지 요청 기관장은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역시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봤다. 17년 넘게 입국을 제한한 것도 과하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을 들었다.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현재 유씨 나이를 고려하면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정도 들었다.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 근간이 되는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후 재외동포법에서 체류자격 제한 해제 연령을 41세로 상향하긴 했지만, 현재 43세인 유씨 나이를 고려하면 병역기피 사정으로 비자발급을 불허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체류에 개방적·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한 없는 입국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씨 사건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이 경우 유씨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또다시 법원에서 입국 정당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