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발표…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개명(종합)
신속 추진 과제로 '직접수사 축소' 등 선정대검 건의 반영…특수부서 '반부패수사부'10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규정 제정·시행조국 "'다음은 없다'는 각오…힘 다하겠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서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앞서 조 장관이 밝힌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별건 수사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경우 고등검사장 보고 및 사후 감사 등을 통해서 적극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판례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로 명칭을 변경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의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서 명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제정된다. 이 밖에 사건 관계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피의자 외 참고인 등의 검찰 출석 조사는 자제하고, 출장 조사 등 다양한 방향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알 권리 차원에서 출국금지 대상에 대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찰 개혁 관련 각종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먼저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된다. 외부기관에 3개월 이상 파견된 검사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위원 및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 7명으로 구성돼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등의 방안이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접수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