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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창호법 무색…'법무부 음주운전' 배가 늘었다

등록 2019-12-18 06:03:00   최종수정 2019-12-23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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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올해 11월 중징계 공무원 12명

전기 대비 두배 증가…이달 집계시 더 늘수도

강등·해임 등 '만취' 중징계 처분 직원도 증가

경찰은 약 30명 줄었지만…그래도 50건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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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일명 '윤창호법' 시행 1년이 됐지만, 정작 법무부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법 집행 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정작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18일 뉴시스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중징계 현황(검찰 제외)' 자료에 따르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17일까지는 6명이 처벌받았으나 윤창호법 시행 후 되레 음주운전 직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12월자 징계 현황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만취'에 가깝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직원도 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데, 강등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8일~올해 11월30일 기간 중 강등(3명·25%)이나 해임(2명·16%)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징계 직원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다.

반면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7년 12월18일~지난해 12월17일(정직 1개월 5명·정직 2개월 1명)과 2016년 12월18일~2017년 12월17일(정직 1개월 8명·정직 3개월 3명·강등 1명·해임 1명)에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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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지 5분만에 첫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알콜수치 0.037로 적발된 이 운전자는 윤창호법 강화로 단속된 면허정지 대상자다. [email protected]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징계 기준이 강화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은 윤창호법 시행 후 줄어들긴 했지만 50건을 상회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3년간(2016년 11월~2019년 11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중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53명(연율 환산시 약 58명)으로 지난해(87명)과 2017년(86명) 대비 감소했다.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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