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끌더니 갑자기 왜?…'이재용 영장' 해석 분분
수사심의위 소집요청 이틀만에 구속영장구속되면 기소해야…심의위 구애 안 받아"검찰, 삼성수사 정당성 증명위해 강수둬""결과 상관없이 이재용기소 확실" 분석도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관련 기록 등이 방대해 수사심의위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끝내 불기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발 빠르게 나선 모습이다. 만약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이달 중으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기각 사유 분석 등을 이유로 향후 수사 일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두 차례나 불발되자 검찰은 수사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강수"라며 "1년8개월간 진행한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재벌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커질 것이며, 수사심의위 역시 그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보다는 검찰에 유리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졌고, 특검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두 번째 시도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어 수사심의위를 기다리느니 바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밑져야 본전이라는 취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기각돼도 불구속으로 기소하면 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기소라는 결론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